국세 카드납부 방법 안내 카드납부 가능시간

0 0
Read Time:1 Minute, 26 Second

2022년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증권사를 통해 대행신고하여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를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이자할부를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래는 국세 카드납부 방법
, 납부대행 수수료, 그리고 세금별 납부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국세 카드납부 방법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무히자할부를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 카드납부 방법
입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1. 회원가입 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여부를 선택하고 범용인증서나 은행/증권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2. “국세-조회납부”를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세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할부기간을 입력한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지방세/관세의 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카드납부 가능시간

매일 00:30 ~ 23:30(365일) 동안 국세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밤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는 국세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세금 종류별 납부기한

2023년에는 다양한 세금 종류별로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아래는 세금 종류별 납부기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2023.1.27.(금)

부가가치세(1분기) (1.25→1.27로 연장)

국세

1.31.(화)

자동차세(연납)

지방세

3.31.(금)

법인세

국세

4.25.(화)

부가가치세(2분기)

국세

5.31.(수)

종합소득세(상반기)

국세

6.30.(금)

자동차세(상반기)

지방세

7.25.(화)

부가가치세(3분기)

국세

7.31.(월)

재산세(1기)

지방세

8.31.(목)

주민세

지방세

10.2.(월)

재산세(2기)

지방세

10.25.(수)

부가가치세(4분기)

국세

11.30.(목)

종합소득세(하반기)

국세

12.15.(금)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4.1.2.(화)

자동차세(하반기)

지방세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각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 카드납부 방법
과 세금별 납부기한을 확인하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카드납부 방법

Happy
Happy
0 %
Sad
Sad
0 %
Excited
Excited
0 %
Sleepy
Sleepy
0 %
Angry
Angry
0 %
Surprise
Surpris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