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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서류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은 등기를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 절차와 준비물
준비물
- 매수자 공동인증서
- 프린터기
- 인터넷익스플로러
발급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스템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신고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유형, 주민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고이력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검색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완료되면 관련된 서류가 표시됩니다.
- [필증인쇄] 항목을 클릭합니다.
- 결과 페이지에서 [프린트로 이동]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필증을 출력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수자 공동인증서와 프린터기, 인터넷익스플로러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중요한 거래 서류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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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의 중요성과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 대상
- 민간계약: 공인중개사만을 통해 거래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와 법인 회원만 회원가입 가능
- 직거래: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로 서명 가능하며,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공인중개사의 역할
-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작성 가능
- 사업자범용 인증서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협회 등록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상이하며, 법인도 별도 인증서 필요
거래당사자의 서명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
- 모바일에서 서명 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 사용
- PC에서 서명 시 은행용 공동인증서 필요하며, 모바일로 내보내기 후 서명 가능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사용
- 공공기관에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
- 모바일이나 PC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 진행 가능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승인 절차
- 매매 완료 시 관할 지자체에 자동 연계되어 실거래신고
- 확정일자 승인은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도 별도로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