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결혼 자금 증여 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합산 소득 상한이 7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15%가 폐지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연 1천 5백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 증여세는 재산 양도 시 부과되며, 증여 세율에 따라 납부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혼인신고 후 2년 동안 받는 결혼 자금에 적용되며,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대상 한도액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는 5000만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공제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기타 친족 및 그 외의 자는 각각 1000만원과 0원으로 설정됩니다.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해 납부합니다.
세법개정안의 변경 사항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
기존 증여 한도액 |
2024년 증여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1억 5천만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혼인공제 1억원 |
– |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
그 외의 자 |
0원 |
– |
2023년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하며 증여받는 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관계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직계존속은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그 외의 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안으로 인해 혼인 관련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으며, 혼인자는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산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시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자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