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확대 1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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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보러가기

 

  • 결혼 자금 증여 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합산 소득 상한이 7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15%가 폐지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연 1천 5백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 증여세는 재산 양도 시 부과되며, 증여 세율에 따라 납부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혼인신고 후 2년 동안 받는 결혼 자금에 적용되며,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대상 한도액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는 5000만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공제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기타 친족 및 그 외의 자는 각각 1000만원과 0원으로 설정됩니다.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해 납부합니다.

 

세법개정안의 변경 사항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기존 증여 한도액

2024년 증여 한도액

배우자

6억원

1억 5천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그 외의 자

0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보러가기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하며 증여받는 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관계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직계존속은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그 외의 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안으로 인해 혼인 관련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으며, 혼인자는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산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시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자

0원

 

 

2023년도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 기한

국세청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보기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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