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식대 비과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법령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
2023년 식대 비과세 상향조정
2023년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 조건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나 회사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서 등의 노무서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책정할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2023년 기준 1%)을 고려하여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20,106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자 지급해야 합니다.
변화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로 인해 근로자의 4대 보험 감소액이 발생하며, 연간 총 감소액은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84,960원, 장기요양보험 10,800원, 고용보험 21,600원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세도 감소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120만 원 감소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결론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대상
구 분 |
비과세여부 |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
전액 비과세 |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과세 |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전액 비과세 |
비과세 대상 변화
구분 |
현 행 |
개편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4대 보험 감소액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54,000원 |
54,000원 |
108,000원 |
4,500원(10만원×4.5%) × 12개월 |
건강보험 |
42,480원 |
42,480원 |
84,960원 |
3,540원(10만원×3.545%) × 12개월 |
장기요양보험 |
5,400원 |
5,400원 |
10,800원 |
450원(3,540원×12.81%) × 12개월 |
고용보험 |
10,800원 |
10,800원 |
21,600원 |
900원(10만원×0.9%) × 12개월 |
합 계 |
112,680원 |
112,680원 |
225,360원 |
개정법령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