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비과세 상향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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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식대 비과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법령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

 

2023년 식대 비과세 상향조정

2023년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 조건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나 회사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의 노무서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책정할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2023년 기준 1%)을 고려하여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에 20,106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자 지급해야 합니다.

 

변화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로 인해 근로자의 4대 보험 감소액이 발생하며, 연간 총 감소액은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84,960원, 장기요양보험 10,800원, 고용보험 21,600원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세도 감소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120만 원 감소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결론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대상

구 분

비과세여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전액 비과세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과세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전액 비과세

 

비과세 대상 변화

구분

현 행

개편안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4대 보험 감소액

구분

사업주

근로자

합계

비고

국민연금

54,000원

54,000원

108,000원

4,500원(10만원×4.5%) × 12개월

건강보험

42,480원

42,480원

84,960원

3,540원(10만원×3.545%) × 12개월

장기요양보험

5,400원

5,400원

10,800원

450원(3,540원×12.81%) × 12개월

고용보험

10,800원

10,800원

21,600원

900원(10만원×0.9%) × 12개월

합 계

112,680원

112,680원

225,360원

 

개정법령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

2023년 식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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